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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근운반비 변경 반영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12/19
내용

공개번호 : 213421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입니다
1. 당초 철근운반비는 운반비 항목에 반영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운반비에 대한 규격(거리)이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도면,현장설명서)상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규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신규단가로 변경 가능한지요.
2. 물량내역서 상 철근가공은 ①철근공장가공및조립②철근현장가공및조립으로 분류되어있지만 운반비 항목의 철근운반비는 상기 1과같이 규격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실운반거리를 반영하여 신규단가를 산출, 철근 가공 조립에 맞춰 운반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신규비목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합니다)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집행기준 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운반거리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당초 설계서에 정한 바와 변경되는 정도(운반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반영된 운반비의 기준 거리 확인 비교)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설계 불분명여부 확인, 운반거리 변경내용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