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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이행 도급방식인 경우 원가계산서 제출형식 및 보험료 등 정산 방식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19
내용

공개번호 : 213277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 70%, B사 30%)
1) 계약 원가계산서를 A사, B사별로 7대3으로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을 나눈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통합된 것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
요?
2) 총 건강보험료가 100만원일 때, A사가 60만원을 납부하고 B사가 40만원을 납부하
였을 경우 100만원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A사는 60만원
전체 인정해주고, B사의 한도(100만원*30%)인 30만원만 인정하여 총 90만원 지급
해주어햐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동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 도급방식인 경우 원가계산서 제출형식 및 보험료 등 정산 방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라함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보험료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각 출자비율의 범위에서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고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구성원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정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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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