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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전자조달시스템 공사 입찰공고시, 물량 내역서 관련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2/06
내용

공개번호 : 21290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 공사 입찰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의
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물량내역서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할때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포함 해야 하는지?

3.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게시하여야 하는지?

4.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시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현장설명시에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배포 해도 되는지?

5.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시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공고일 부터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현장방문하여 열람/배부 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공고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는지
2.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할 경우 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지
3.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시 전자조달스템에 물량내역서를 게시하여야 하는지
4. 현장설명시 물량내역서를 배포해도 되는지
5. 공고일부터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 외 열람·배포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부치려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함), 그 외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다만, 상기“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직접 열람·배포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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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