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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을 하여 증가된 물량의 물가변동 정산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13
내용

공개번호 : 21313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현황: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설계변경을 하여 증가된 물량은 준공 정산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설계변경을 하여 증가된 물량은 준공 정산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동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관련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간 계약금액을 기조정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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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