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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비 선금 부당사용 포함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23
내용

공개번호 : 21346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감독권대행 건설사업관리공사의 공사관리관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선금을 '19.03월 지급하였고, 선금배분 및 증빙서류 확인과정에 선금 신청당시 시공사가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상이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어 부당사용 여부 및 조치방안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선급금 사용계획서에는 하도급계약을 '19.03월에 체결하여 '19.04월에 지급계획이었으나, 하도급계약이 지연되어 '19.08월에 지급하였으며, '선급금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4개월후 지연 지급에따라 법정금리를 추징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자재비.장비임대료를 당월 사용실적에 따라, 당월 말 청구후 6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 부터 지급받은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정당한 선금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3. 하도급 포기 및 선금수령 포기의 경우 선금반환 법정금리 가산 시작일을 수급사가 선금수령일로부터 인지?, 선급금 사용계획서상의 지급예정일 인지?, 포기서를 제출한 일부터 가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 선금 부당사용 포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39조에 따른 선금지급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금사용내역서를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선금지급조건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 잔액에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사용내역서 및 공사진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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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