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489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0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보조기층용 골재는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있고 골재원에서 현장으로 운반비(L=4.4km)는 시공사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인 보조기층용 골재를 나라장터에서 구매요청한 결과 보조기층용 골재를 납품 가능한 업체가 약 62km 떨어져 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운반비가 재료비의 3배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운반거리가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을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질의 2. 질의 1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가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을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공사지체발생 우려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거래실례가격(100%) 등을 말하며, 해당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계약금액 중감분에 대한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로 확정한 후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에 정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과 제5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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