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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하자보증방법
분류  
회신일자   2019/12/23
내용

공개번호 : 213548

질의내용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현장
- 발주처: A
- 공사기간: 2015. 2. 2. ~ 2019. 5. 25.
- 공사금액: 1,078억원 1공구 524억원, 2공구 553억원
- 1공구 2공구 각 공구분할 분담이행방식
- 2공구 공동수급체: 甲(80%, 대표사) 乙(20%, 구성원사) 공동이행방식
- 2공구 공동수급체 공사도급계약 시 발주처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계약운용요령 2012. 10. 26. 시행 기획재정부예규 제125호, 별첨1. 공동이행방식) 제출. 각 기성금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기재한 甲사, 乙사 각 계좌로 지분에 따라 입금.
- 2공구 공사 준공 2019. 5. 24.
- 2019. 12.월 현재 2공구 공사준공금 약 53억원 미지급
2.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2공구 공사준공금이 지체됨에 따라 2공구 공동수급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계약한 자재업자, 장비업자 등에 지급할 대금 또한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에 2공구 공동수급체는 발주처에 준공금 지급 시 몇일 이내 모든 미불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자 하나 발주처는 미리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각 미불업체에 대해 직불동의를 하지 않으면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도급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약정 없음) 이러한 발주처 A의 행위가 정당한지요?
나. 2공구 공동수급체 중 甲사는 본인 지분 80%에 대해 발주처 A에 대해 독자적으로 준공금 청구 가능한지요?(대법원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근거)
다. 2공구 공동수급체가 공사준공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발주처에 대해 하자보증(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甲사는 지분 80%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만, 乙사는 지분 20%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보증 방법에 있어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서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자보증금 일괄납부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1) 대표사인 甲사가 100% 전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서나 서울보증보험 하자보증서 제출을 통해 하자보증 할 수 있는지요?
(2) 甲사가 乙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甲사가 받을 준공금에서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지요?
예) 전체 하자보증
- 甲사 지분 80%: 甲사가 발급받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서
- 乙사 지분 20%: 甲사가 받을 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 유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공동이행계약에서 발주처가 자재장비업체 등에게 지불내역 제출 요구, 불응시 직접지불 가능여부,
나. 2개사 중 한곳이 하자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준공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사의 단독 대금청구 가능 여부
다. ''나''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대표사가 일괄 보증서 제출 가능한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과 대금수령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서는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떤 구성원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에서 해당 구성원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상계, 예치하고 잔여 대가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구성원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준공대금은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므로, 지체가 발생된 경우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가능하며, 만일 채권가압류 등 공사대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공탁 등으로 조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