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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자회사 과업 범위 외 자산 관리 업무 수행의 타당성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23
내용

공개번호 : 213458

질의내용
공공기관 자회사(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중입니다.
관리사업장 중 박물관(발주처)의 자산(차량) 관련 정기 검진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업무용 운행 차량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관련 비용 (유류대)의 경우 발주처에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업의 범위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1)전시장운영 고객지원, 전시장 및 테마관 운영, 전시해설 및 교육 등
2)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각종 장비 설비의 운용, 가동, 점검, 교체 , 유지, 보수 등
***
전시물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중인데 차량 소유는 발주처입니다.
Q1. 발주처의 자산으로 재산세나 보험료 등 모두 발주처에서 납부를 하는 차량을 편의 및 절차상 복잡하여, 차량 정기검진을 저희쪽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발주처도 필요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정기 검진을 매년 협력사(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비용의 부담 관련 과업 내용서 요약
1)협력사(상기회사)
용역 수행과 발생하는 인건비, 경비, 복장 및 안전장구류, 소모품비, 미화전시시설 재료비, 보조인건비
2)발주처
박물관 운영에 따라 부과 또는 납부되는 제세공과금, 수도광열비, 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을 위한 검사료 및 제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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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발주처의 비용을 협력사에대 대납 후(예 : 자동차 검사비)에 기성으로 돌려받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한 과업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적정 여부
<답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되,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령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할 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내규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