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476
질의내용 민원신청번호 : 1AA-1907-695162 신청일 : 1019-07-30 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상기 질의회신에 대한 조달청 답변에 대해 모순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조달청은 표준손익계산서상 부속명세서인 공사원가명세서를 일자리창출에 반영하지 말것을 통보하였으나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급여인 본사직원의 급여만을 반영하고 부속명세서의 급여인 현장직원의 급여는 제외하고 반영할 경우 아래와 같은 모순이 생깁니다. 1. 현장이 개설되어 본사 대기중인 직원이 현장에 투입할경우 본사의 직원 급여(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항목)는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매출 증가 및 현장 상시직 고용등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시기임) 2. 현장이 준공되어 직원들이 본사 대기 발령이 날경우 본사의 직원 급여(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항목)는 늘어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매출 감소 및 현장 상시직 실업등 고용창출이 줄어드는 시기임) 따라서 공사원가명세서의 급여항목(현장정직급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수를 도입해도 정확한 상시직 고용상승지표를 측정할수 없으며 또한 공사원가명세서는 표준손익계산서를 간소화 하기위한 부속명세서이므로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과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급여는 동일한 상시직 직원이므로 2개 항목의 급여는 합산해서 평가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1,2항중 어떤 경우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 항목 평가를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 항목을 합하여 평가해야 평가취지에 모순되지 않음. 이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 창출실적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신인도 일자리 창출 가점의 ②번 항목 평가는 해당 기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급여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 등에 따른 개정요구는 계약예규를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