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516
질의내용 정보화사업(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의 "해당년도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관련입니다. 본회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고하며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2020년) 전 사전공개(2019년)하려고 합니다. 사전규격공개를 2019년 12월에 진행하여 완료하고 입찰공고를 2020년 1월에 올리려할때에 2020년에 해당하는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올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서 사전공개절차 생략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쟁입찰의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다만, 귀 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써,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인 바, 상기 규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는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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