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522
질의내용 정보화사업(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관련입니다.
해당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문성 및 기술성이 필요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공개절차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유지관리 사업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계약 종료와 시스템 오픈 등이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조에 의한 40일이 아닌 동조 1항에 의하여 20일 혹은 15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기간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동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 시행령 제35조제5항). 1. 동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방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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