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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설명서 내용 상의 동절기공사 관련 공기연장 및 비용지불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24
내용

공개번호 : 213566

질의내용
1. 조달청 발주 공사의 현장설명서 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해석이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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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서 내용]
8. 공사기간
1) 공사 착공 후 608일(1차공사:181일) 장기계속공사 (시운전기간, 동절기 및 공휴일, 우천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2) 착공 예정일 : 2018년 9월 중(계약 시 당사자 간 협의 예정)
※ 공기연장 인정범위
◦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단, 공기산정 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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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상기 내용에서 공사기간 608일에는 동절기를 포함한 공사불능일 수 가 포함되어 있고, 시방서에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품질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공사는 공사 중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되지 않음. 공기연장 인정범위 내용에 있는 초과한 일수의 의미는 혹한기 기간이 5년간 평균 온도를 상회하는 등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을"설: 공기연장 인정범위에 동절기 중지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절기 중지기간은 공기연장을 해주어야 함
2. 또한 건축시방서(첨부 시방서 참조)에는 동절기기간 기온 저하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하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동절기공사 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수급인이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승인을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 보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발주자는 주장하는 반면에 시공사는 승인 자체가 발주자 지시이므로 동절기 보양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공사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1에 대하여,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별도로 조건을 정한 경우(연장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달청에서 해석,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시방서등)에서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관련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발주자와 협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금액조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