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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실적 심사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2/24
내용

공개번호 : 21345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2호, 2019. 6. 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동 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 나. 시공실적 심사의 산식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3개 이내의
항목(이하 “동일공사 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만,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과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
(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각 조정계수는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4) 시공실적은 관련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내용]
위 내용의 시공실적 심사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은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나,
일반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일공사와 일반공사의 실적합산 방법에 이러한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근거 및 도입 배경(취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 심사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은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나, 일반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하는 이유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공사수행능력평가의 시공실적 심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은 단순합산하되, 일반공사 실적은 시공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심사의 점수배점인 지역업체참여도와 중소기업참여도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하나, 동일공사 실적공종은 고난이도 공사 등 특정 공사로서 실적을 확보한 업체가 제한됨에 따라 입찰경쟁성 확보를 위해 단순합산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나, 일반공사 실적공종의 경우에는 실적보유가 용이하여 시공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질의는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