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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3.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여업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를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1개 업체만 참여하거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기초금액만 공개된 상태인데,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봐야 하는지(이 경우에는 기초금액이 공개된 상태여서 예정가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입찰시보다 낙찰금액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임) ②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봐야 하는지 ③기초금액과는 별도로 예정가격을 산정해도 되는지(이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임)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유찰 후 수의계약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하거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기초금액만 공개된 상태인데, 이럴때는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처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참고로 재공고유찰 후 수의계약시 조달청의 경우에는 2차 입찰시 예정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유찰 등으로 예가형성이 안된 경우에는 ±2%내 복수예비가격중 1개를 선택(기공개된 기초금액을 예가로 결정하면 예정가격이 누설되는 문제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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