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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정산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26
내용

공개번호 : 213671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용역계약 완료시 용역내역서에 주어지는 경비인 국민연금,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
보험료를 경감 해주는데 이경감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대상이 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루누리사회보험에서 10인미만 사업장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사후정산 대상인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대상이 되는 해당항목 및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을 확인,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납입확인된 금액이 비록 경감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납입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