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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증가액 제비율 적용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26
내용

공개번호 : 21368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토부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아 수행중인 도로건설 공사현장입니다.
1)설계변경 후 증가액에 대한 제비율 적용이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기타경비율이 계약당시 10.07%, 설계변경 당시 10.8% 이라면 증가액에 대해서 이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당 현장의 계약당시 이윤이 0원입니다.
설계변경 후 증가금액에 대한 이윤 역시 0원인지, 아니면 증가금액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윤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제비율 적용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