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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수의견적제출입찰의 계약포기 시 입찰보증금 환수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2/26
내용

공개번호 : 213524

질의내용
공고명 : 20191220813-00 공용원외탕전실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공고방법 :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질의 : 위 공고를 진행하여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2. 부정당제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에서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지,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다만, 대통령령으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낙찰자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액수의 안내공고의 경우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견적제출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선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이나 소액수의 경우 낙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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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