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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소액수의건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 문의를 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소액수의 견적제출자가 2인 미만인경우 재안내공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2에 따르면 소액수의 선순위 업체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견적서 2개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가초과나 낙찰하한율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기준(소상공인, 지역제한 등)미달인 경우도 유효한 견적서 숫자로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선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자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데 예가초과나 낙찰하한율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인 경우도 유효한 견적서에 포함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인 바, 이때 단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가격을 제시한 경우라하여 무효입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하는 것인 바,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라면 예가초과나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비교가능한 유효한 견적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자(무효견적서 제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 070-4056-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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