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579
질의내용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발주 한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 해석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조달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된 해당 사업(적격입찰) 건의 입찰참가자격이 공고서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하여 참가자격의 적용은 아래의 어느 기준으로 적용 돼는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서 우선 2) 과업지시서 우선 3) 공고서 + 과업지시서 모두 포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해당 사업(적격입찰) 건의 입찰참가자격이 공고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참가자격의 적용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공고하는 경우로써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작성한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바, 특정 입찰공고문의 내용의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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