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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건설회사 공무부장입니다. 질의 주요내용은 동절기공사와 관련입니다. 저희 현장은 2019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총 공사금액은 191억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개월이며 현재 PHC PILE 공사와 기초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때 공사기간을 산정한 예정공정표상에는 동절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동절기중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해야 계약된 공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공사에 따른 보온양생비를 실정보고 하였으나 비용을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를 요청하여 문의합니다. 질의1) 발주처의 동절기공사 중지시 공사기간 연장은 가능한지? 질의2) 동절기공사 중지시 현장관리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3) 발주처(설계때 산정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제공된 예정공정표에 동절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된 공기내에 마칠 수 없어 동절기 공사를 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을 산정한 예정공정표에는 동절기 중지기간이 없어 동절기중 철콘공사를 해야하는데 동절기공사에 따른 보온양생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발주처가 동절기 공사중지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중지기간 현장관리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등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시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절기에도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런 경우임에도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기준.지침, 동절기 공사불능기간 포함여부, 설계자 의견을 감안하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공기연장할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를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수 있는 것으로, 당초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공기단축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경우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꼭 필요한 공종인지, 당초 설계서 내용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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