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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증가에 따른 심의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30
내용

공개번호 : 213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적격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 현 황
○ 당 현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설계변경 증가 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
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아래 4건의 실정보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오폐수 외부 외탁처리비 반영 실정보고(첨부 1)
2. 폐수 간이처리시설 반영 실정보고(첨부 2)
3. 폐수처리장 임시운영비 반영 실정보고(첨부 3)
4. 시험실 시험기가재 반영 실정보고(첨부 4)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발주청의 사유로 인하여 실시한 실정보고 4건에 대하
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설계변경 증가 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국가계약법 65조 2항, 실정보고 사유서(4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에서 변경 내용이 설계심의 해당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증액조정금액이란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변경하여 조정되는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으로 조정되는 경우에 심사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설계변경 시마다 심사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