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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해석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30
내용

공개번호 : 2137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하여'' 의미가
각 호의 가격이 예정가격이 된다는 의미인지,
각 호의 가격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예정가격을 작성한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결정시 시행령 제9조 ''기준으로 하여~''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나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기준으로 하여''에 대한 해석은 달리 정한 방법(예, 복수예비가격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판단되며, 동 조의 기준이 곧 예정가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 제3항에서는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