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762
질의내용 ㅇ 구매계약명 : 신평 서창 변전소 방음시설 구매(설치조건) ㅇ 계약금액 : 2,553백만원 ㅇ 계약업체(공동수급) : A업체(60%) 소음기제작, B업체(40%) 소음기 설치 ㅇ 납품방법 : 소음기를 방음벽 형태로 변전소 건물에 설치납품 위와 같이 A, B업체와 공동수급 방식으로 2020.01.01까지(계약후 100일) 설치조건부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치조건으로 구매한 사유는 1. 변전소 소음 법적관리기준(야간 45db)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성능 보증이 필요하고, 2. 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할 경우 소음의 법적관리기준(야간 45db) 초과시 업체간 품질 및 하자 등에 책임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현재 계약금액의 60%가 A, B업체에 선금으로 지급된 상태이며, (A업체는 소음기 제작 납품이 완료된 상태이며, B업체는 소음기를 아직 설치완료하지 않은 상태) 계약업체에서 이미 납품설치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요청할 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물품 구매시 기성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선금 및 반입자재의 일부 기성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작업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에 한해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단순히 자재의 작업현장 반입만으로는 기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계약도 제19조제3항의 검사 후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물품의 분할 납품 및 분리 인수 사용 가능 여부 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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