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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시설(Sheet Pile) 손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12/30
내용

공개번호 : 21358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종심제 현장이며, 현재 가시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
당 현장 구조물공사를 위한 가시설 공사가 아래 현황과 같이 설계 반영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현황]
□ Sheet Pile 손료 : 50%(1개년 이하) 적용
- 실시설계보고서(부록) 공정표에서 시트파일 공사기간을 12개월로 산정
[변경사항]
- 시트파일 항타공사과 관련, 지층상태가 설계와 상이하여 인한 가시설 공사기간 2개월 증가되었습니다.(지층변경 항타공사는 기 변경승인)
- 설계시 참고한 실시설계보고서 상 공기 12개월 중 시트파일 천공/근입 공종이 제외되었으며 단계별 가시설 해체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은 공사조건 가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 실 시트파일 사용기간은 26개월로 예상됩니다.(''19년 12월 현재기준, 19개월 소요)
[질의]
위 현황과 같이 지질등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져서 공사기간이 증가되고, 실 시공에 있어서도 설계 손료보다 상회할수 밖에 없을때,
- 시트파일 손료를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당초 : 50%(1개년이하) → 변경 : 70%(1개년이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Sheet Pile) 손료 반영 부분이 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가 발생 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보고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변경없이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가산출서 등의 단가가 과다,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손료로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최대손료 (1년 이상, 70%)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