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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위반 해당여부 질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12/30
내용

공개번호 : 213675

질의내용
「조달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에 의거하여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를 하도급계약 시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사 중 현장여건변동(토취장 변경)에 따른 (토공)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해 삭제·신설되는 내역이 하도급금액 비율 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대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해야하는데 토취장 변경에 따른 (토공)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해 삭제·신설되는 내역이 하도급금액 비율 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등) 충족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귀질의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거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직접 시공을 하거나 직접 시공하려던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변경계획서를 작성(단, 계약금액의 10%이내에만 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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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