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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정산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31
내용

공개번호 : 213720

질의내용
[공 사 명] : ㅇㅇ시설 건립공사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일괄발주 현장입니다.
관급자재 발주시 수량 및 단가 변동에 의한 차액발생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당 현장의 계약문서 중 하나인 입찰안내서에 그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 1.9 유의사항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① 초과금액 발생시 계약대상사(도급시공사) 부담 ② 감액시 발주처 귀속(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위 입찰안내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상 관급자재 정산규정에 대한 국가계약법규 부합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관급자재금액 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포함) 및 계약예규 상에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안내서 상에 명시한 대로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발주기관에 귀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