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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 발주시 견적서 제비율 적용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31
내용

공개번호 : 213725

질의내용
산업안전관리비.?
제비율표에보면 일반건설(갑)...철도 또는 궤도건설 ...
특수및 기타건설(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이렇게 써있는데요.
Q1. 전기공사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특수및 기타건설의 제비율표인 5억미만인 경우 1.85% 이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Q2.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4천만원은 부가세 별도금액인가요.?
산재고용보험료.?  제비율표에 적용기준 등에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Q3. 공사금액 관계없이 산재/고용보험료는 다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예) 몇백만원 정도의 옥내 배선공사. 케이블 가설 등..
Q4. 적용한다면 챙겨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예)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완납증명서 이런거 챙기면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모든 공사에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Q5. 전기공사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Q6. 그렇다면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이있나요.?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이부분...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억∼950억원
3등급 : 950억∼550억원 4등급 : 550억∼400억원
5등급 : 400억∼220억원 6등급 : 220억∼130억원
7등급 : 130억∼78억원
Q7. 저 등급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Q8. 공사계약시 수입인지는 공사시행업체만 구입하면 되는건가요.?
Q9. 도급자관급.? 이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두서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각종 제경비 적용방법 등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이외의 질의는 해당법령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5]에 따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사금액에 맞는 해당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규정 상 정산하는 제경비 항목은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서류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동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정산되다는 사항 및 정산방법·절차 등을 명시하고 이후 준공대가 지급 시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전기공사에도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19-244호, 2019. 12. 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도급자설치 관급액은 관급자재 중 레미콘, 아스콘 등과 같이 도급자(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는 자재비로서 관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재비(설치비가 포함된 관급액)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기타 인지세는 인지세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