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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 공사 원가계산 정산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31
내용

공개번호 : 213774

질의내용
건강ㆍ연금보험ㆍ장기요양 보험금액은 공고문에 정산대상이라고 기재해놓습니다.
질문
ㆍ위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보험료보다 초과 청구했다면 초과 지급해줄수도 있나요? 아니면 계약금액 한도로 집행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 건강ㆍ연금보험ㆍ장기요양보험료는 정산대상이라고 기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보험료보다 초과 청구했다면 초과 지급할수 있는지, 계약금액 한도로 집행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금액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기성대가 등의 지급시에 해당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액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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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