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681
질의내용 1.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2.공사내용 : 내진성능보강공사(교좌장치 교체공사) 3.공사금액 ₩1,421,750,000 4.사용성에 문제가 없는 교량하부공사(상부열차운행) 교각41개,교대1개 총 42개소-공사중 열차운행에 지장없음. 예를들어 총42개소중 32개소는 완료. 10개소는 준공날짜 이후로 공사중. 5.준공날짜 2019.11.27 개략 공정률 75% 완료. 총누계기성금액 ₩865,230,000 60.9% 수령완료-기성검사완료(2019.09.30 청구기준)-이후 기성청구 금액 없음(2019.12.24 작성일기준) 75%(공정률)-60.9%(기성검사완료)=14.1% 건설사업관리(감리단 검측 완료 및 사용) 6.2019.11.28~2019.12.31 잔여공정 25% 완료예정(지체상금 발생) 잔여기성금액 ₩556,520,000 39.1% 청구예정. 7.개략 34일 정도의 지체상금이 발생예정. -발주처 : 공사내용을 분할할수 없으니 총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 계산. -시공사 : 2019.11.27 준공날짜 기준으로 75% 정도를 완료하였으니 잔여공정인 25% 로 지체상금 계산. 질의내용 : 기성검사 및 건설사업관리(감리단) 검측완료로 인해 목적물을 인계하였으므로 만약 분할이 가능하다면 지체상금 계산시 잔여공정률 인지 잔여기성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현장 여건상 월 기성청구가 힘듬(2019.09.30 기성청구 이후 현재까지 없음) 잔여공정률 1,421,750,000 * 25% =355,437,500 잔여기성금액 556,520,000(계약금액의 39.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검사 및 건설사업관리(감리단) 검측완료로 인해 목적물을 인계하였으므로 만약 분할이 가능하다면 지체상금 계산시 잔여공정률 인지 잔여기성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동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은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도 현장상황,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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