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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장비비 계상 누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02
내용

공개번호 : 213780

질의내용
[질의요지]
종합심사제(내역입찰) 낙찰대상공사에서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누락계상된 장비비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인지요?
[설명]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발주공사이며, 종합심사낙찰제도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따라서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항목 중 다수를 국토교통부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용하여 산출한
다만 당 현장은 철근큰크리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를 기초로 하여 합판거푸집, 유로폼, 철근 가공조립 등, 해당공종의 단가산정을 하였고, 표준시장단가 제1장 총칙 1-4. (4)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 이외의 별도계상항목(Ex, 장비비)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를 근거하여 표준시장단가 단가정의 ‘⑥ 거푸집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 초과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한 경우 양중장비 사용료를 별도 계상하고, 위 노무비를 가산하지 않는다.) ’ 에 따라 누락된 장비비 계상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단가정의에 따라 장비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