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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CE MAPIING 실시에따른 설계변경 가능유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02
내용

공개번호 : 213811

질의내용
울산시립미술관건립공사 현장입니다.
가시설공사 및 토공사를 진행하고있읍니다.
토사 및 풍화암구간에는 어스앙카,띠장,토류판으로 되어있으며 연암층에는 락볼트로 되어있읍니다.
가시설도면 내용중 "굴착면에 대한 FACE MAPPING을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실시하고 락볼트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함"으로 명기되어있읍니다. FACE MAPPING을 실시하자면 상당한비용이 소요되며,내역서
상으로 누락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수량증감은 설계변경이 되어도 토질 및 기초기술사입회하에 FACE MAPPING실시따른 검토비는 반영할수없다고 하는데 반영가능유무를 알고싶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FACE MAPPING 실시에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 상호간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위 단서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법령관련 행안부 예규에 대하여는 이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