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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대금 지급결정알림 완료 후 민원접수에 따른 준공금환급관련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2
내용

공개번호 : 213844

질의내용
- 본 공사는 건물 외부 도색공사입니다.
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조서를 넘기고 지급결정알림이 완료된 상황에서 설계도서상 2회 칠로 되어있으나 1회칠만 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질의1. 발주처에서는 시공업체로부터 2회칠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자료가 없어 1회 칠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준공금 지급시 1회분에 대한 정산내용을 알리고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장 횟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의뢰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시공업체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대납하고 대금 지급시 청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물도색공사로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금지급 결정된 상황에서 설계서상 2회 도색이나 객관적 사실 확인자료가 없어 1회 도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회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도장횟수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의뢰 비용 처리방법 여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검사과정에서 시정지시를 하여야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물량으로)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험 등의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등의 손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만약 시험의뢰 결과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시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비용수령 방법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