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871
질의내용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선급금 사용 및 사용내역에 관한 몇가지 질의가 있어 문의합니다. 금년 3월14일 발주처에 선금을 신청하여 3월29일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및 직영 외주비, 장비대, 자재대, 경비로 사용하여 왔으나 선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참고1) 제3조 선금의 사용의 6항 미이행과 선금사용계획서(참고5)와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미이행 의 건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3조 6항에 관련하여 계약대상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별도의 수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와 선금배분 증빙서류라고 하면 어떠한 서류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20일이내 선금 전체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선금 사용계획서 변경관련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참고5)에 업체명과 선금지급액, 지급예정일이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기하도급계약된 업체에 대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서(참고3)에 의해 지급하였으나, 일부 하도급 미계약 및 지연계약으로 인하여 선금사용계획서(참고5)대로 선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하도급계약체결후 정상적으로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금변경사용계획서를 미제출 하였는데 이 사항이 선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초 선금사용계획서 상 지급일자와 실 지급일자와의 상이로 인한 지연 법정이자를 적용해야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3> ◎선금 사용 대상에 대한 건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참고5)에 자재비와 경비(장비대포함)의 경우 투입일정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예정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사용실적이 계획과 달리 수시로 이루어져 매월말 청구받아 60일이내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 사항이 정당한 선금사용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선금 사용계획서 상 기재된 업체의 선금포기의 건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참고5)에 명시된 하도급업체 중 계약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에 지급하기로 계획한 선금배분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반납금액 산정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 하는지의 여부. <질의 5> ◎선금 사용기간및 대상의 한정의 건 선금을 수령한 후 시공사가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반드시 선금 사용계획서(참고5) 상에 기재된 업체에 지정된 일자에 지급되어야만 하는지와 시공상 선금사용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와 자재와 경비(장비대포함)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선금으로 사용가능한 지의 여부 <질의 6>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문구 해석의 건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참고1) 제5조(반환) 1항 1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대상이 발주처와 발주처와 계약한 원도급사 사이의 계약이 대상인지, 원도급사와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간의 계약을 의미하는지 여부. 발주처와 원도급사와의 계약은 계속 진행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증빙자료 제출여부 및 수령 후 20일 이내 하도급 배분의무 여부 및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의 해석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에 따라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대로 비록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급사용목적에 부합하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배분에 사용 및 선급을 배분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선급반환을 요청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참고로, 계약의 해제·해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계인 것임)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급지급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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