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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2
내용

공개번호 : 213719

질의내용
하수처리장 기계설비(스크린, 슬러지 수집기, 침사 제거기 등) 관련입니다.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위하여 입찰시 성능인증 등을 가진 업체만 입찰 가능여부, 사유와 관련법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위하여 입찰시 성능인증 등을 가진 업체만 입찰 가능여부, 사유와 관련법령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제가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성능인증이 특수한 성능・품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된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품질 또는 성능의 제품에 대한 생산자가 사실상 1인 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한 성능인증을 요구하거나, 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낙찰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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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