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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제조 계약의 선금지급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1/03
내용

공개번호 : 213854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규격을 명시하여 제조하는 제조계약으로 제작사가 외국업체이고 국내 독점에이전시와 수의계약한경우 물품제조계약으로 판단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 계약의 선금지급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위 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계약일 경우라면 선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물품구매계약일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곤란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보다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해석 받고자 하는 사항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2차 답변하는 구조임)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