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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취장 복구 공사 준공
분류  
회신일자   2020/01/03
내용

공개번호 : 213923

질의내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현장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토취장을 개발하여 토사를 반입 후 토취장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 현장 공사기간과 토취장 복구공사 기간이 상이하여 당 현장
준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래-
1. 현황
1) 공사준공기간 : 현장 2020년 1월, 토취장 복구 2020년 4월
2) 토취장 복구 공사비는 당 현장 ㅇㅇㅇㅇ조성사업 설계 반영
3) 토취장 복구 공사 감리용역 반영
2. 질의내용
1. ㅇㅇㅇㅇ조성사업 준공기간인 2020년 1월까지 토취장 복구가 안되어도 당 현장 준공이 가능 유무
2. 토취장 미 복구 공사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고, 미 복구 사항에 대해서 추후 토취장 복구 공사 감리원이 복구완료 조서에 의거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토취장복구기간이 상당하여 준공일 이후 완료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토취장복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공사기간내에 완료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복구공사까지 완료하여야 공사준공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지체상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