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82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약 개요: 전시설계 및 공사, 제한경쟁, 실물모형, 물품구매계약, 계약금 47억원,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시 사업 내역은 ㅇ설계, ㅇ전시디자인설치(공사 성격), ㅇ색채계획, ㅇ모형, ㅇ영상장비, ㅇ영상제작,ㅇ조명, ㅇ진열장 등입니다. 이중 전시디자인설치, 영상장비, 조명 부분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계약 자체는 물품구매계약인데, 위의 보험성 경비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맞다는 전제하에, 조달발주 공고에는 보험성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한 만큼만 정산, 증빙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3.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험성 경비는 발주청과 사업자의 협의 하에(문서 행위 등) 다른 항목, 예를 들어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 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관과 안전 상의 문제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액 47억원에는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도 이 점을 양해하고, 다만 실제 지출되지 않은 위의 보험료 중 건강보험, 노인장기, 연금, 퇴직공제부금을 0원으로 감액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실제 사용금액만큼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늘어난 재료비와 노무비에 포함시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물모형 물품구매 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 정산 관련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 각 비목을 반영하여 제조원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동 작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사후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동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각 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의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제11조의2에서는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산되는 보험료의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공사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부서와 협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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