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9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역서상 철골세우기 시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12ton.50m)은 설계사 의견상 골조공사용으로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철골 보 설치시 타워크레인 외의 별도의 장비(250ton+500ton크레인)를 사용해야 작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당초 철골세우기 도급내역 관련하여 설계사에 질의한바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로 반영되어 장비비(이동식크레인)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을 회신받았으면 조달청 조사내역서 또한 표준시장단가(장비비가 반영되지 않음)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시공사 의견은 위에 설명처럼 도급내역상 철골세우기 장비비가 내역 누락이 되어있으므로 설계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은 시공사가 입찰시 [품명:철골세우기.규격:기준 볼트 별도] 내역에 재료비+노무비+경비(철골세우기를위한 장비비)항목에 각각 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응했어야 하는데 시공사는 노무품만 나와 있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여 장비비를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철골세우기 장비비 항목이 없어서 입찰에 반영할 수 없었다면 사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판단 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1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요약본 #첨부2 – 조달청 조사가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수정입찰 공사의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에 장비누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분(물량수정허용공종)에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장비비를 인정받기는 곤란해 보이나, 물량수정허용공종 외 부분에서 설계서의 변경(시공장비 추가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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