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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제목: 단위 표기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6
내용

공개번호 : 213944

질의내용
발주처가 제공한 공 내역서 특정 항목의 단위가 ㎡로 되어야 하나 PCS로 잘못 표기되어 입찰 과정을 거쳐 시공사와 계약을 하였는바, 계약 내역서 단위로 수량을 산출하면 계약수량보다 상당히 많은 수량을 설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 시 작성한 수량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단위 표기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올 경우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단위 수정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위 표기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간 상이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상이라면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는 변경이 가능(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단위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 또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위표기 오류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