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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일위대가 조정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06
내용

공개번호 : 213928

질의내용
관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 입니다.
공사중 시공수량의 오류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고자 협의진행 하고있습니다.
낙찰금액으로 공종별 목적물 내역서를 단가조정(발주처에서 제시한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단가조정)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시공하던중 수량증가가 발생되어 협의하던중 증가항목에대한 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발주기관 일위대가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 질의가 모호하여 귀 질의의도에 맞는 답변이 곤란함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수량증가가 도면 및 물량내역서 상의 물량 증가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지 일위대가 상의 물량오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