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901
질의내용 귀부서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현장으로서, 공사입찰 공고시 지정한 성토용 토취장이 2019.12현재 개발 완료로 토취장 변경이 불가피 하여, 정읍 철도산업 OO단지 민간개발 건축현장 발생토사를 성토재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운반경비 적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〇 운반비 설계 사항 가. 공 사 명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나. 토취장지정 및 순성토 운반비 : 설계서에(단가산출서) 명시 1) 토취장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06-11(토사이클) → 2014. 10월 기준 2) 설계운반거리 : L=26.1km 3) 단가적용 (토사 토취비 및 적재비 미적용, 운반비적용) 다. 계약상대자 내역입찰서(단가산출서): - 토사 채취비 및 적재비: 미반영, - 운반비 : 26.1km 반영 〇 토취장 변경 예정 부지 현황 가. 위 치 : 정읍 철도산업 OO 단지 나. 현 황 : 철도산업OO단지내 입주예정인 민간건축 공장부지 내에 발생토사 야적상태 다. 잔토 처리비 설계 계약(원도급자 : 하도급자) 현황 - 수량 : 23,538㎥, - 운반비 : 65,049천원 - 운반거리 : 미표기( 산출근거 없이 내역서만 존재) - 당 현장 필요수량 : 14,802㎥ 〇 발생토사 사용 협의사항 가. 협의자 : 민간개발 건축시공사 계약자대표&섬진강계통광역상 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시공사 현장대리 나. 반출조건 : 토취비(흙값), 적재, 운반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시설공사 현장에서 부담 할 경우 반출가능 〇 토취장변경에 대한 계약당사자 의견 1. 계약상대자 : 토취장 개발비(흙값), 적재비, 운반비 반영 요구 2. 수자원공사 : - 민간건축공사개발자는 발생된 야적토사를 외부로 반출 하여야 할 불가피한 의무 사항으로서 - 토취장 개발비(흙값), 적재비, 운반비 반영시 형법상 불법영득 에 해당 될 수 있음으로, 당 현장에 반입 할 시 토취비(흙값), 적재비, 운반비등 별도 부담 없이 무대 반입만 가능 〇 질의사항 - 토취장 변경시 (1안): 민간건축공사 개발자 의견대로 공장부지내의 적취된 토사 를 당 현장으로 운반 하고 토취비(흙값), 적재비, 운반거리 등을 적용 가능여부 (2안): 민간건축공사 현장으로 부터의 운반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 로서, 당현장 운반비 산출시 민간건축공사 내역에 있는 잔 토처리비 만큼 감(-) 하고 토취비(흙값), 적재비, 운반거리 등을 반영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각호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취장의 위치, 공사현장과 토취장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운반거리 등을 변경하는 것이며, 적재 또는 토취장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에 마추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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