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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관한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8
내용

공개번호 : 21398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조달청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는 부분에 대해 조달청 담당부서,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나 법 적용이 달라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장여건 변동이나 설계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 수량이10% 초과하는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주처(공공기관)의 실정보고(설계변경) 내부결재 공문을 첨부한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2. 10%를 초과하지만, 초과하는 수량이 소량으로 추가계약 발주시 유찰이 예상되는 경우에 부득이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3. 준공 등 공사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추가계약 발주 및 입찰 등의 행정적 절차의 진행에 따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조달청 담당부서, 담당자가 다른 경우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변하지 않을 기준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단서의 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는 해당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해당물품을 긴급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시급성 및 기존 제품과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항을 법령과 각종 예규 등에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경우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위법․부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질의, 회신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건에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