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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사 계약건 지점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8
내용

공개번호 : 21399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상대자의 본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상이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계약상대자의 지점으로 공사실적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제 계약 진행은 지점 A에서 하였고,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대부분은 A에서 이행하였고, 일부를 B지점에서 이행하였습니다.
A지점과 B지점간 도급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B지점에서 이행한 부분을 B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한지요?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시
본사로 입찰참가신청을 하면 여러 지점을 합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한지,
지점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하면 해당 지점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사의 공사실적을 지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지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의 지점은 법인(본사)의 소속(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점이 보유한 면허나 시설은 본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점이 입찰참가한 경우 지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의 실적은 본사의 실적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지점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에 대한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실제 시공 참여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등록된 법인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한 경우는 본사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경우 지사의 입찰참가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본사만 확인이 가능한 자격요건으로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점도 상기입찰참가자격등록 된 경우 본사를 대신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인바, 이 경우에도 특별히 지점에게 인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서의 입찰참자의 자격 내용 등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