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00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사항>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율이 82.99%였습니다. 그후 1회변경시 하도급율이 84.93% → 2회변경시 84.95% 로 하도급율이 증가하여 왔는데 금번 3회변경내역이 하도급율이 84.93%로 전회변경시 보다 0.02% 낮아졌습니다. 1안)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율이 82.99%였으므로 전회변경하였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하도급율 84.95%보다 0.02%낮아졌지만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율보단 높으니까 상관없다 2안)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율은 82.99%지만 최근 변경하였던 하도급율이 84.95%이므로 그다음 변경시는 84.95%이상으로 하도급율을 맞춰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위 두가지 안 중 어떤것이 맞는건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율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비율 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계약 내용 변경시 별도의 심사를 하여 가점 또는 유무형의 수익의 변동이 없고 단지 하도급비율만 변동되었다면 당초 하도급비율을 따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계약추가조건 또는 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증가되는 변동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