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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에 대한 질의 입니다. 춘천에서 발주처가 주택공사인 공사를 맡아 하고있는 현장 소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준공하는 월에 노무비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준공일이 12월30일 이므로 현장에서 12월 01일 부터 12월30일 까지 발생한 노무비를 발주처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공이라서 12월 발생한 노무비에 대하서는 준공금하고 같이 준다고 합니다. 준공검사하고(15일) 준공금정산(15일) 하면 30일이 지나가 12월 노무비가 다음 해 2월에야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준공금은 노무비 신청금액을 정산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주택공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며, 준공 달에 발생한 노무비를 줘야 한다를 근거를 찾아오면 준다고 해서 신문고에 질의 합니다. 12월노무비가 지급이 되야 한다면 공문서 형태로 주시면 발주처와 상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이 12.30일인 경우 해당월의 노임을 노무비구분관리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43조3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노무비 구분관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청구내역 제출시점과 준공일이 비록 중첩된다 하더라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무비를 선지급 후 준공금액에서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처리 및 정산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지체 등으로 지체상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상금을 고려하여 노무비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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