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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기간 연장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09
내용

공개번호 : 213948

질의내용
1.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2.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관급자재 생산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76일.
3.당초 준공날짜 : 2018년 11월 05일.
준공날짜 : 2019년 01월 20일.(1차 계약변경)--76일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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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날짜 : 2019년 11월 27일.(9차 계약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중입니다.
현재 지체상금 시공사 부담으로 공사중입니다.
당초 공사일자 300일
현재 총공사일자 687일(2018.01.10~2019.11.27)
공사연장으로 인정받은 날짜는 197일+76일=273일.
그런데 76일 일시정지 기간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볼수 없다는게
발주처 입장입니다.
발주처 : "공사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는 지침상의 서류행위가 없었으므로 일시정지 기간 76일은 불인정 한다는 입장입니다.
1) 1차 계약변경 사유 :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관급자재 지연은 인정하시는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실비정산에는 포함 안된다고 하시는데 발주처의 사유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가 상주해 있었으므로 76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후 인정받았을때 금액은 도급내역서상의 어디에 반영 시켜야 하는지요?

3)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환경보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계상이 안되는지요?
예를 들어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해 환경보전비 증액.
철도구간내 유일한 화장실.
건설사업관리(감리), 시공사A업체, 시공사B업체 3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거할수가 없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실비산정에 따른 사실 관계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직접 제정·운용중인 지침의 경우도 계약예규가 아니므로 동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관련 환경보전비 질의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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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