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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관련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2/30
내용

공개번호 : 21367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법령해석 문의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르면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경우 물품공급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70% 가량이 특정규격인 경우에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체결하여 입찰을 진행해도 무방한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댱확약서를 체결한 업체가 직접입찰에 참여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시 특수한 성능을 규격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한다는데 사업예산의 70% 가량이 특정규격인 경우에도 이렇게 입찰을 진행해도 되는지, 협약체결한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기술지원협약시 당사자간 협약금액을 제시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에서 기술지원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매하려는 물품의 특성, 특수한 성능 내용 및 거래가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술지원협약사도 참가자격이 있으면 입찰참가를 허용해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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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