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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사유 공사중단기간 안전관리자 인건비 인정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30
내용

공개번호 : 213727

질의내용
당현장 턴키현장으로 본공사 완료,
옆 부지 구 건물 철거 및 부대토목공사가 잔여공사로 남은 현장입니다.
본공사 완료 후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건물 사용중이며, 구 건물 부지 철거 후 도로 공사 완료해야 정식승인 가능한 건물입니다.
구 건물 철거가 민원 제기로 46개월 가량 중단되었으며,
중단기간 전체 발주처의 공문으로 공사중지 요청이 계속 잇었으며, 최근 공사 재개 공문요청으로 현장직원 재 배치 하고 공사재개시도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전면중단 명령을 받을 상태입니다.(석면 폐기물 관련, 고용노동부 지시)
발주처 에서 요청한 공사중지 기간은 아니나, 발주처의 사유로 현재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작업 불가)
[질의] - 공사전면 중단상태에서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기연장 간접비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발주처 사유로 언제 작업 중단이 해제 될지 모르므로 직원을 철수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현장 (공사 완료후 임시사용, 구건물부지 철거후 정식승인) 철거민원 제기로 46개월 중단(발주처 공문으로 공사중지 요청),최근 공사재개 요청으로 현장직원 재배치 재개하였으나, 노동부로부터 작업전면중단 명령을 받아 작업중단 상태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공사중지가 민원에 따른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이거나 관련기관의 작업중단 요청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여겨지므로, 중지기간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따른 간접비 등의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약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중지기간에 발주기관에 현장유지.관리인력으로 안전관리자를 투입하도록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상 안전관리비 외에 공사중지 기간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당초 설계서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출내역서상 비용으로 집행할 사항)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해당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7조제4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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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