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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롤리 제조원가 처리 방법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31
내용

공개번호 : 213728

질의내용
철도교량용 신규 제작 상판을 운송하기 위하여 고하중 트롤리를 제작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공인한 원가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원가분석을 받았습니다. 이를 내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① 제조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 총원가반영
② 제조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제조원가반영
어느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재부 공인 원가분석기관이 작성한 제조원가계산서대로 총원가(일반관리비와 이윤 포함)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제조원가만 반영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질의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에 관한 것이라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제조원가계산을 하면서 직접 원가계산를 하지 않고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가계산 작성을 의뢰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예정가격에 반영할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율 판단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20조, 제21조에 따라 해당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적정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귀 질의가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이라면 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동 기준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제조원가계산서를 반영하는 명시 조문이 없으니 조달청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표준품셈 등 다른 법령에 달리 적용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