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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31
내용

공개번호 : 213777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질의개요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관련입니다.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미포함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
2) 열람문서 : 도면 및 시방서
- 물량내역서 미제공, 사후정산 항목 미공지
2. 질의사항
수의계약 총액기준으로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작성 후 제출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시 산출내역서 상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의 실적증빙액이 계약금액 대비 부족할 때 감액하여 정산하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 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
따라서 귀질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시담 요청(또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안내)시 위와 같은 사후정산 사항을 안내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후정산 항목에 대한 사전공지가 없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후정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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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